오염검사비 및 당해 오염된 토지를 복원하기 위한 토지복원공사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 지출이 그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인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이며, 원상을 회복할 정도의 지출인 경우에는 수익적 지출로 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판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차인이 지출한 토지정화비용 중 질의인이 배상할 금액으로 확정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당해 토지정화비용의 성격이 그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인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이며, 원상을 회복할 정도의 지출인 경우에는 수익적 지출로 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해당 토지정화비용이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부친에게 ’17.
7.
4. 지분을 증여받고 부친이 기존에 맺은에이치디오일뱅크와 주유시설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대한 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함
- 임차인은 ’19.
5.
13. 주유소 배관에 누설문제가 있다는 걸 확인 후 질의인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고, 질의인은 배관보수공사 비용을 지불하고 보수공사를 완료함
| 임대차계약서 일부 제9조(유지보수책임) 3. 질의인과 원고 각각에게 유지보수책임이 있는 항목의 기준 예시 1)질의인은 스스로의 책임 및 비용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 유지보수책임을 진다. 가. 부지의 포장, 지하 콘크리트박스, 정화조, 배수 촉구, 탱크, 배관 및 방화벽, 옹벽, 누유검지관, 유수분리조, 지하수 측정관의 마모 또는 파손으로 인한 교체 또는 보수 <중략> 제10조(토양오염에 관한 책임) 5. 토양오염검사 결과 임대차기간 동안 임대차목적물 관리상의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확대된 토양오염 및 손해에 대하여는 원고가 그 책임을 부담하며, 임대차목적물의 설치상 하자, 설치 후 마모·부식 등 및 질의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확대된 토양오염 및 손해에 대해서는 질의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 |
○
■■구청장은 ’20.
1.
16. 주유소에서 발생한 토양오염에 대해 임차인에게 ’22.
1.
15.일까지 시정명령을 내림
- 임차인은 ’20.
5.
1.부터 정화비용으로 000,000,000원을 지불하여 토양오염 정화공사를 실시한 뒤 ’20.
9.
22. 성동구청장에게 토양오염 정화명령 이행보고를 완료함
- 임대차계약은 ’20.
2.
19. 자로 만료되어 종료되었고 임차인은 ’20.
4.
30. 주유소 여업을 종료하였으며 토양오염 정화공사를 마친 후 ’20.
8.
9. 질의인에게 주유소를 인도하였음
○
임차인은 질의인에게 임차인이 지출한 정화공사 비용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함
- ’23.10월 법원은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고, 질의인은 ’23년에 해당 손해배상금을 지급함
*
정화비용 000,000,000원 × 60%
| 판결문 일부 (2)손해배상책임의 인정 근거 (가)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9조 제3항에 의하면 유류저장탱크와 탱크조실, 배관, 유수 분리조 등의 시설물은 피고들(질의인)에게 유지보수책임이 있고, 이 사건 토양오염은 위 시설물의 마모·부식 으로 인하여 발생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0조 제5항에 따라 질의인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토양오염에 해당 한다. 원고가 이 사건 토양오염 정화공사비용을 지출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수선의무 불이행 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을 부담 한다. (나)손해배상책임의 제한 ①원고(임차인)가 약 28년간 이 사건의 주유소를 직접 점유·관리하면서 주유소 영업을 하였던 점, ②원가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토양오염도 검사 및 배관 누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질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5월 전에는 그 결과를 통보한 사실이 없는 점, ③임차인이 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수선을 요구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④임차인이 장기간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추가 시설물을 설치하였고, 그 과정에서 임차인의 관리 소홀로 유류 누출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⑤임차인이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월 오염토양 정화명령을 받았음 에도 불구하고 ’20.4월까지 주유소 영업 후 ’20.5월에야 토양정화작업을 시작한 점을 고려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의 60%로 제한하기로 한다. |
2. 질의내용
○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임차인이 지출한 토지정화비용 중 일부가 손해배상금으로 확정되어 이를 지급한 경우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손해배상금이 부동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귀속시기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15.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7.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가. 사업용 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나. 관리비와 유지비
다. 사업용 자산의 임차료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법 제33조제1항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소득세법집행기준 39-0-8【법원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해당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 한다.
4. 관련사례
○ 서면-2015-법인-22287, 2015.
6.
15.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오염된 토지를 토양오염의 우려기준 이내로 하기 위하여 토양정화 비용(오염토양 반출비용 등)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이 그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인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이나, 원상을 회복할 정도의 지출인 경우에는 수익적 지출로 하는 것입니다.
○ 서일46011-11717, 2003.
11.
27.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유류탱크의 교체과정에서 주유소 토지의 기름오염정도를 조사하기 위한 오염검사비 및 당해 오염된 토지를 복원하기 위한 토지복원공사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 지출이 그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인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이며, 원상을 회복할 정도의 지출인 경우에는 수익적 지출로 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53, 2021.
6.
22.
주유소 부지와 관련하여 기름 유출로 인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정화등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39, 2004.
8.
25.
토양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특정 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사업자가 동 시설의 토지를 동 법에서 규정한 토양오염의 우려기준 이내로 하기 위한 토양오염검사 및 오염된 토지의 원상회복을 위한 복원공사를 하는 경우 동 검사 및 복원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77, 2005.
12.
22.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사용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지상권자에 대한 지급의무가 확정됨으로써 당초 소유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해 반환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